서울중앙지법이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두기로 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들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로 의결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발표 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사안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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