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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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모두서치 2026-01-19 19:2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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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두기로 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들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로 의결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발표 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사안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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