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병원 방문 문턱이 낮아졌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을 새로 포함,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건강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다. 기존에는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한해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했지만, 이제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실시되는 첫 번째 진료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돼, 병원을 처음 찾을 때 발생하는 기본 비용 부담이 사라지는 구조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확진을 위한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진단에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던 항목이다.
수검자들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적용 기한이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연말에 검진이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병원 방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 질환의 선행 요인이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관리 시기를 놓치기 쉽다. 첫 진료비 부담을 없애 조기 진단과 치료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이 단순한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강화된 혜택을 활용해 조기 치료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수검자는 건강검진 결과표를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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