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017670)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전경. ⓒ SK텔레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는 현장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접근통제 미흡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실시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일 사업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고액은 2022년 9월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각각 부과된 총 1000억원이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