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자 제보로 신고를 접수한 뒤 입건 전 조사(내사) 등을 통해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 및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한 대학 연구팀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서는 시설에 입소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로부터 당한 성적 피해를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고서에는 “원장님이 성적으로 만지려고 한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만졌다”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기관 조사에서 추가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집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당장 행정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학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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