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하고 법리 판단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권 인정, 비화폰 통화기록 증거 채택,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판단 등을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법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2025고합1010 사건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결심기일로 예고했던 날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500여 개 증거를 개별 판단 없이 일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신청 증거는 충분히 조사하면서 피고인 측 증거는 대부분 배척해 무기대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 삼은 대목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판단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도 '이동 통로'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최초 판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실제 영장 집행을 시작한 제1정문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데, 법원이 이를 '집행이 아니라 단순 이동'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예를 들어 영장을 이유로 돌연 여러분 집을 통과하는 것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논리"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 판단도 정면 비판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지만,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는 애초부터 내란죄를 목표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직권남용과 내란은 보호법익과 범죄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직접 관련성을 부정했다.
비화폰 통화기록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군사기밀이자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수집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대통령기록물은 경호처가 임의 제출할 권한이 없다"면서 "기밀 해제와 대통령기록관 이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만큼 명백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함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변호인단은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느냐"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죄를 동시에 인정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특검 주장을 그대로 옮겼을 뿐 법원의 독자적 판단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판단 누락과 판결문 미교부 문제도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통상 위헌심판은 선고일에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전부 누락됐다"고 말했다. 판결문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수정 중'이라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했다"며 "판결문도 완성하지 않은 채 급하게 선고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의 핵심"이라며 "권한 없는 수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 이 쟁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후 3일 만인 이날 오후 4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향후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등 추가 법적 대응 역시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도 곧 이어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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