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내달 3일부터 진행된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를 포함한 5명의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일정 공지를 통해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58호에서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1회 재판 진행 방침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이 최 전 부총리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른 피고인들과 최 전 부총리의 공소사실과도 연관이 없다며 변론을 분리 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졸속 지명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이 일련의 행위로 해당한다며 최 전 부총리와 관련이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재판부는 특검 측에 증거목록에 공소사실을 특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변론 분리 여부에 대해서도 첫 정식 재판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국무위원들과 제대로 된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로 특검측으로부터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은 졸속으로 이뤄진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동시에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가 해당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 전 부총리는 국회가 지명한 후보자 3명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직무유기 혐의로 역시 특검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지난해 11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 됐다.
형사합의 33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과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를 동시에 심리한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재배당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역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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