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공감대…20일 공청회서 찬반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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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당정,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공감대…20일 공청회서 찬반 격돌 예고

폴리뉴스 2026-01-19 17:28:32 신고

정부가 공소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여권 내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임을 재확인하면서 강경파의 반발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으나 15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반면, 민주당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민생 범죄에 대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당 지도부와 정부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경찰에 수사 보완을 지시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대안으로 삼는 모습이다. 오는 20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이를 놓고 찬반 격돌이 예상된다. 

與 강경파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절대 안돼"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은 지난 1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정리하겠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야당 일부 의원들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검찰 개혁의 본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임을 재확인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15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시간20분가량 이어진 이날 의총에선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 양부남 의원, 당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었던 민형배 의원 등 발언에 나선 9명의 의원 모두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검찰이 기존 담당하던 부패·경제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9대 범죄로 넓어지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향후 '검찰청 부활'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하라. 남겨두면 절대 안 된다는 데 다수의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추진단에 전했다고 한다. 

與 내부서 "보완수사권 박탈 후 공백 고민해야" 신중론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가 매우 섬세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기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함께 여러 수단들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적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수' 자라도 쥐어주는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전 대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 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 역시 16일 페이스북에 "만약 검사의 예외적인, 조건적인 보완수사조차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들다"라며 "억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있다면 구제할 제도적 통로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이 10일 내지 20일에 불과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급박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가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가 빨리 보완수사를 실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위임해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의문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며 "또 경찰이 과잉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한 관계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수가 큰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에서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 외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저의 주장은 즉각 포기할 예정"이라며 합리적 대안에 대한 수용 의사도 밝혔다.

정청래-윤호중 "보완수사요구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

이런 가운데 당정이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정청래 당 대표는 13일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가 된 경찰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고 했다.

즉,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14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보완수사)를 한번 두번 요구했는데 (경찰이) 듣지 않는다면 (경찰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징계하고 이러면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잘 수행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소청이 설립될 경우 지휘 책임이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오히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사가) 거기(공소청)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면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이처럼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는 관련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은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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