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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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장 제출

프라임경제 2026-01-19 17:2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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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사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앞당기고 증거조사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실시 됐다며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과 내란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수사는 가능하단 취지로 판시한 것에 대해서도 "소추엔 강제 수사까지 포함한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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