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시민 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예산을 늘려 주요 보장 항목의 한도액을 상향했다.
기존 최대 1천500만원이었던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여름철 사고 빈도가 높은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신설해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보험 지급 건수가 2023년 59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힘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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