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여성 농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도우미 이용비를 지원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하루 이용단가 10만416원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많게는 903만7천원에 달한다. 다만 올해는 예산 배정상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를 87일로 조정해 실제 이용 가능한 금액은 최대 873만6천원이다.
대상은 가평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으로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신청 및 이용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평군 농업과 농업정책팀 등으로 문의하거나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