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이튿날 석방됐다. 당시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체포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사 이후에도 불법 구금이 이뤄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국가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체포 전 도로에 머문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이긴 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체포 이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 포위한 채 약 25분간 방치한 점, 승합차로 경찰서까지 호송한 과정 역시 인권 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뒤 약 30시간 동안 구금했다가 석방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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