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 한 달가량 연장했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달 13일로 연장했다.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지난 16일이었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가맹 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한국피자헛 회생의 핵심은 신규 자금 유입과 경영 전상화를 전제로 한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지만,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한국피자헛 M&A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판결로 반환금 부담이 늘어난데다 지속적인 외식 경기 불황 속 한국피자헛을 인수할 후보가 마땅히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회생 및 매각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일 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M&A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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