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화물차량 법규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용량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불법 구조 변경 화물차량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일반도로의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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