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자진 탈당...민주당 "탈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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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자진 탈당...민주당 "탈당 처리"

프라임경제 2026-01-19 17:0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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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의원은 보좌진과의 갈등설 및 2020년 총선을 앞둔 공천헌금 수수 의혹,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무마한 의혹 등 13가지에 달하는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시35분경 김 의원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가 됐다"며 "저희는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서 (김 의원을)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탈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게 조 사무총장 설명이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무혐의 등으로 해소될 경우 구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해,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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