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상위사 13곳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체 추심 실태, 채권 매각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 채권(16조4000억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는 그간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와 대상 채권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설득을 병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허용하고, 참여 우수 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에 현재 대상 채권 보유 규모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현재 약 10개 업체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토대로 미가입 대부업체에 대한 설득과 독려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미가입 업체의 과잉 추심 우려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적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위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와 함께 영업 행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 추심 등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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