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아이티센글로벌이 지난 15일 국회 문턱을 넘은 ‘토큰증권(STO) 법안’ 통과에 발맞춰 실물자산 기반 STO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그간 유통이 제한적이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장내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금(Gold),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의 ‘조각투자’가 법적 보호 아래 가능해졌으며, 투자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액으로 가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이티센글로벌은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금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STO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금 실물이 가진 자산으로서의 신뢰성에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결합한 ‘금 기반 STO’를 출시해 실물과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금거래소의 압도적인 금 유통량과 보관 시스템은 타 발행사 대비 확실한 진입장벽이자 경쟁 우위가 될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아이티센글로벌은 향후 사업 영역을 금에 국한하지 않고 희귀 금속, 원자재 등 다양한 고가치 비정형 자산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IT 기술력을 집약해 STO 전용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 준수(Compliance)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아이티센글로벌 관계자는 "STO 법제화는 아이티센그룹이 지향해 온 ‘실물자산의 디지털 자산화’ 비전이 제도권 내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며 "한국금거래소라는 강력한 실물자산 기반에 웹3 기술력을 더해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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