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서 집 매입, 효성重에 웃돈 매도…회장母 송광자의 상장社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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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서 집 매입, 효성重에 웃돈 매도…회장母 송광자의 상장社 활용법

르데스크 2026-01-19 16:1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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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모친이자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아내인 송광자 여사의 부동산 자산관리 행보가 새삼 화제다. 송 여사는 그룹 내 상장 계열사와의 부동산 거래가 유독 잦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자산증식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상장 계열사로부터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 중인 부동산의 시세는 껑충 뛰었고,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또 다른 부동산은 이미 다른 상장 계열사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표면적으론 '거래'의 형태를 갖췄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소액주주를 보유한 상장사의 투자수익이 오너 일가의 투자수익으로 탈바꿈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효성➞송광자 손바뀜 부동산 시세 급등…상장사 투자수익 사유화 및 주주권익 침해 논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송 여사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강뷰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286.25㎡(약 87평), 전용면적 244.58㎡(약 74평) 등이며 건물 가장 꼭대기 층에 위치해 있다. 해당 층에는 송 여사 소유 호실만 존재한다. 해당 호실은 과거 효성그룹 지주사인 (주)효성의 자산이었다. (주)효성은 지난 2002년 해당 호실을 매입해 보유해오다 2010년 송 여사에게 23억원을 받고 매도했다. 부동산 매각 당시 (주)효성은 상장사였으며 오너 일가 소유 지분(31.14%)을 제외한 나머지 68.86% 지분은 국민연금 등의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소유였다.

 

송 여사가 (주)효성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최소 85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호실 보다 작은 규모(공급면적 266㎡, 전용면적 227㎡)의 호실이 85억원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송 여사가 당장 같은 건물 아래층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호실과 동일한 가격에 매도한다 해도 원금의 2.7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주)효성이 송 여사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회사의 투자수익으로 돌아갔을 돈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같은 아파트엔 (주)효성이 송 여사 소유 호실과 함께 매입했지만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해온 덕에 당장 팔아도 상당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한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266㎡(약 80.4평), 전용면적 227㎡(약 68.7평) 등의 규모로 송 여사 소유 호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다. 현재 시세는 약 85억원으로 추산됐다. 매입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매입 시점과 다른 호실에 대한 송 여사와의 거래 사례에 비춰볼 때 당장 매도해도 수십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 사진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왼쪽)과 송광자 여사. [사진=연합뉴스/효성그룹]

 

송 여사와 효성그룹 계열사 간에 부동산 거래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송 여사는 지난 2010년 (주)효성 소유의 성북구 성북동 소재 고급빌라 내 전용면적 204.65(약 62평) 규모의 호실을 매입했다. 매입가는 11억6000만원이었다. 송 여사는 해당 호실을 11년 가량 소유해오다 2021년 그룹 내 또 다른 상장사인 효성중공업에 매도했다. 매도가는 매입가 대비 약 37% 가량 높은 15억9000만원이었다. 부동산 매입·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송 여사의 몫이었다.

 

송 여사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시기에도 (주)효성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에도 수많은 소액주주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였다. 결과론적으로 (주)효성이 계속 소유했으면 부동산 투자수익이 되는 돈이 오너 일가의 시세차익으로 바뀐 것이다. 아울러 효성중공업 역시 부동산 매입 시기엔 코스피 상장사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최대주주는 (주)효성이었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율은 54.19%였다. 나머지는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 소유 지분이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과거 송 여사의 빌라 호실 매각 당시 효성중공업의 리모델링 소문이 나돌긴 했지만 4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별 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송 여사와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들 간에 부동산 거래에 대해 표면적으론 '거래'의 형태를 갖췄지만 결과론적으로 상장사의 투자수익이 오너 일가의 시세차익이 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상장사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당시 효성이 오너일가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시 재매입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상장사와 오너일가 간 부동산 거래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훼손 우려를 낳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장사의 투자수익이 오너 일가의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주)효성 관계자는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사안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으나 끝내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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