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중고사기 대응 후기 2 - 민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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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중고사기 대응 후기 2 - 민사편

시보드 2026-01-19 15:58:01 신고

내용:


 



사기꾼을 감옥에 보냈으니 이제 돈을 받아낼 차례다.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확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사기를 쳐서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사기꾼은 이미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아

소액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다.




0. 내용증명


앞서 말했듯 상대가 사기를 쳐서 내 돈을 뜯어갔다는 것이 형사법정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내용증명을 보고 쫄아서 입금을 해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보냈다.


내용증명 보내는 데 5000원 정도 드니까

아까우면 그냥 일반우편이나 등기(추천. 일반우편은 상대가 받았는지 확인이 안됨)로 보내고

다음 소송 절차 준비나 하고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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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적당한 인삿말, 전제사실, 요구사항, 근거, 연락처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배상금 액수는 적당히 크게 적었는데, 나중에 소송 때 수정해도 되니 알아서 적자.


여기서 주소는 앞서 형사소송 판결문에 나와있는 피고인 주소를 그대로 활용했는데,

구속된 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싶으면 수감중인 교정시설 사서함 주소를 적고

수신인 이름과 수용번호(모르면 생년월일 등 특정가능한 정보)를 적어 보내면 된다고 한다.


수감중인 교도소나 구치소가 어딘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원래 주소로 보내서 가족이 읽고 전달하게 하거나 그냥 포기해야 한다.



1. 소장 접수


돈 내놓으라는 내용증명도 씹고 잠수를 탄다면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민사는 고소라고 하지 않음)해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상대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으로 대부분의 소송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니

미리 회원가입을 해 놓자(공인인증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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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자추찾는 서류에 민사서류-소장이 있다


클릭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 당사자작성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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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주요 내용만 입력하면 알아서 문서 형태로 만들어 준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기)을 선택한다

(기)는 기타라는 뜻으로 괄호 안에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웬만하면 기타다.


법원은 토지관할과 재판적에 관한 여러 규정이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돈 달라는 소송은 내(원고)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편하다.

관할법원찾기를 누르고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이 어딘지 알려준다.


시군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경우 소액사건 관할법원과 일반 관할법원이 다를 수 있는데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소가는 달라고 할 금액인데, 여타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사기당한 원금만 적으면 된다.

원금 외에 법정이자도 붙는데 이는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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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정보는 내 정보와 피고 정보를 적으면 된다

피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모르면 모른다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됨.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산다거나 피고가 감옥에 있다거나 해서 송달장소와 주소가 다르면

송달장소는 따로 입력하면 된다



그 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증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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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내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이다.


24만원을 달라는 소송이므로 금 240,000원이고,

채무 발생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송당은 오타임)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가 붙는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항은 가집행(확정판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XX원과 이에 대하여 XXXX. XX. XX.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국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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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은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법적인 이유를 말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청구원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나(원고)는 누구고 쟤(피고)는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행위가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결론이 뭔지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적으면 된다.

증거를 통해 각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뒤에 제출하는 증거 번호를 해당 부분에 표기하면 되겠다.


나도 여기저기서 주워듣고 쓰는 것이므로 정확한 건 변호사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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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 입증서류는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말한다.

원래 소송의 꽃은 증거인데, 딱히 쟁점이 없고 상대가 열심히 대응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사건은

경찰 신고할 때 제출했던 내용과 형사 판결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내용을 다 쓰고 넘어가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돈을 결제하라고 하는데

내라는 만큼 내면 소장 접수가 끝난다.


송달료가 5500원씩 10회 5만5천원으로 20만원짜리 소송치고 좀 큰데

이 금액도 나중에 피고에게 같이 달라고 했으므로 일단 내면 된다.



2. 사실조회


일단 소송을 접수하기는 했는데,

내가 아는 정보는 이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 주소, 어딘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 정도이다.

주소도 형사 판결 후 민사 소 제기 전까지 이사했을 수 있으니 확실치 않다.  


이것도 내 경우는 형사 거치고 판결문 떼 와서 많이 아는 것이지,

다양한 사정에 따라서 이름과 주소도 모를 수도 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소장을 비롯한 문서가 송달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한다.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은 한 곳당 2000원씩을 법원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안 내면 돈 내라고 보정명령 날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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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금한 계좌를 알고 있으니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내도록 하자.

역시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민사본안에 양식이 있으니 내용만 쓰면 알아서 문서를 만들어준다.


요구하는 정보는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거래내역 등 온갖 것을 다 적었는데

판사가 알아서 컷 할 수도 있다.

내가 금융회사에 직접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알려달라고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경우 주소만 일부채택됨)

아래 사실조회도 마찬가지다.


입증을 위해 해당 계좌로 입금했던 송금확인증을 첨부했다.


카카오뱅크에서 회신이 왔는데 다행히도 알고 있던 주소와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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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가 구속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 구치소 주소와 수용번호 등을 알아내야 한다.


이는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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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처럼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정시설 수용자 관련 사실조회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사실조회 앞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알고 있는 정보를 죄다 써서 교정시설 정보와 수용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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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

앞서 은행에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컷 해서 피고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일단 주민번호를 알아온 다음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면 된다

소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법원이 발한 보정명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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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보정명령을 내 달라고 신청했다.


전자소송에 따로 양식이 없는 서류이므로 기타 서류로 제출해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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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행히 바로 보정명령이 나왔다.


이걸 뽑아 들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 초본에는 피고의 주민번호 전체와 평생동안의 주소 변동 내역이 나와있다.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생판 남이 매우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니

소송 걸릴만한 짓은 웬만해서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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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을 스캔해서 첨부해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제 피고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으므로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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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내용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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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준 내용에 따라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내면 인적사항 알아내는 절차는 끝이다.




3. 변론기일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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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하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알아내서 상대방에게 소장 보내는 데까지 3주,

그리고 그 후 변론기일이 잡하는 데까지 5주 정도가 걸렸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하므로

원래 한 달 이상 지나야 변론기일이 잡힌다.


내 경우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로 40일 정도가 지나면 피고의 자백으로 간주,

법원이 무변론판결이라고 하여 변론 없이 그대로 원고 청구대로 선고할 수도 있다.


물론 판사가 보기에 원고 주장이 이유있다고 할 만한 증거와 내용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이 아니라 변론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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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잡힌 변론기일을 보니 하필 다른 일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날이어서..

재판부에 전화해서 어느 날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고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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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변론 날짜가 바뀌었고,

피고는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오기 곤란하니 구치소 내에서 영상으로 출석하겠다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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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화면에 나온 피고는 원고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재판은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2분만에 끝.


인낙이란 피고가 원고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전부승소 확정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 판결문 대신 인낙조서라는 문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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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판은 모두 끝.


1년 걸려 형사소송을 지켜보고

4개월 걸려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아직도 돈과 시간을 쓰기만 했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


손해배상청구라는 이행의 소에서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주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직접 피고 주머니를 털어서 그 금액을 원고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피고는 여태까지 그래왔듯 법원의 명령을 씹고 돈을 안 주고 있다.


이제 돈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니,

진짜 돈을 받아낼 집행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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