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여 명 도입…“농촌 일손 ‘공공’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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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여 명 도입…“농촌 일손 ‘공공’ 책임 확대”

경기일보 2026-01-19 15:4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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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기일보DB

 

정부가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여 명을 도입한다. 또 계절근로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면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2천104명이다. 지난해 11월 도입 인원인 7만3천885명보다 1만8천219명(24.65%) 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기관 역시 2030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린다. 외국 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 인력 비중도 2030년까지 40% 이상 확대한다.

 

또한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한다. 우수 인력은 비전문취업(E-9) 비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숙련기능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근로 환경에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올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와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농가에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 임금 지급 원칙 등을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고용노동·법무부, 지방 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인권 실태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임금 체불이나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즉시 제한토록 조치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공 숙소도 조성한다. 법무부와 노동부, 지방정부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 점검을 반기에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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