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탈당…제명 처분 일주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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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탈당…제명 처분 일주일만(종합)

연합뉴스 2026-01-19 15:2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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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의총 표결 불가피' 판단에 입장 선회한 듯

기자회견 하는 김병기 의원 기자회견 하는 김병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김병기, "재심 신청 않고 떠나겠다" 김병기, "재심 신청 않고 떠나겠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6.1.19 scoop@yna.co.kr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에 요청하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을 확정하는 경우는 물론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원총회 표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에는 이러한 절차적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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