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약가제 시행 임박…신약 접근성 확대 vs 약가 투명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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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약가제 시행 임박…신약 접근성 확대 vs 약가 투명성 논란

폴리뉴스 2026-01-19 14:54:10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년 만에 국민건강보험 약가 제도가 개편되면서,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중약가제(약가유연계약제)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2~3월 내 개정과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중약가제는 표시 가격과 실제 계약 가격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기존 단일 약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부에 공시되는 신약 가격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해 실제 보험 급여 등재를 진행한다. 이른바 '신약 대기 단축' 효과를 통해, 환자가 신약을 보다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와 환자 단체들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희귀·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약 코리안 패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국내 약가가 낮아 해외 제약사들이 신약 출시를 늦추거나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치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는 "치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제 약제비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급여 등재 기간 단축이 효과 검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약사회에서는 약가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의견서에서 "확대된 모든 약에 대해 공정하게 협상이 이뤄졌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비밀 합의된 금액으로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허 만료 약품과 바이오시밀러까지 대상 확대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중약가제는 과거에도 위험분담제 형태로 제한적 운영돼 왔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이 적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등재 신약, 특허 만료 오리지널 약, 위험분담제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신약이 국내 보험 급여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위험분담제는 효과 대비 비용이 매우 높은 약을 중심으로 운영돼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유연계약제는 신약 패싱 방지와 접근성 확대가 핵심"이라며 "단일 가격제보다 가격 체계 옵션이 늘어난 만큼, 실제 가격을 근거로 협상하면 약가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단체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약값 투명성과 국제 비교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위험분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반적인 약가 상승은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국민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이 다수 접수됐으며, 복지부는 이를 종합해 법제처 심사와 부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제도 변화인 만큼, 제약·환자·보험 재정 간 균형 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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