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비노조 "16년간 일한 영어강사 부당 해고한 중학교 규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원 학비노조 "16년간 일한 영어강사 부당 해고한 중학교 규탄"

연합뉴스 2026-01-19 14:49:18 신고

3줄요약

해당 학교 "규정 따라 계약 종료한 것…노조가 채용 과정 개입"

강원 학비노조, 영어강사 부당 해고 중학교 규탄 기자회견 강원 학비노조, 영어강사 부당 해고 중학교 규탄 기자회견

[촬영 양지웅]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한 중학교에서 16년간 일한 영어전문강사가 부당하게 해고됐고,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채용 심사에서 해당 강사가 탈락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중학교에서 자행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노동 행위를 엄단하고, 부당 해고된 강사 B씨를 즉각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A학교 관리자들은 지난해 초 B씨의 복무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원래 업무와 무관한 청소 등을 강요했다"며 "노조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정한 채용 배점 기준을 무시하고 B씨를 표적으로 퇴출하고자 근거 없는 주관적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는 채용권 남용이자 보복성 해고"라고 성토했다.

이에 해당 학교 측은 "해당 건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 사안"이라며 "교육청의 채용 배점 기준은 권고 사항이자 예시며 학교장이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 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비노조가 오히려 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위력을 행사했다"며 "복무가 엉망인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갑질이 되고 수업이 안되는 직원의 수업 장학을 하는 것이 괴롭힘이 된다며 교감과 교장은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최근 도 교육청 감사관실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A학교 교장·교감 등을 신고했다.

A학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yang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