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1213명 불법 파견 판정… 노동부, "직접 고용하라"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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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1213명 불법 파견 판정… 노동부, "직접 고용하라" 시정 지시

포인트경제 2026-01-19 14:4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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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공장 10개 협력사 노동자 대상… 불법 파견 혐의 ‘엄중 조치’
25일 이내 미이행 시 1인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포인트경제] 노동부가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대규모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19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10개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그동안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사실상의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024년 6월 현대제철을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검찰 역시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이번 시정지시에 따라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 대상 인원을 고려할 때 과태료 규모는 최대 36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노동 당국은 이번 조치가 산업 현장의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 측이 기한 내 고용 의무를 이행할지, 아니면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따라 철강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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