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재판 '속도전'…법원, 주 2회 공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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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재판 '속도전'…법원, 주 2회 공판 강행

아주경제 2026-01-19 14:4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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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이 속도전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3월부터 주 2회 공판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를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종결 규정이 있다"며 "다른 특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기일이 늘어날 수 있어 미리 일정을 촘촘히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 동의가 많이 이뤄진 만큼 상황에 따라 기일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 측은 재판 일정 전반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 2회 공판의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 상태"라며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적절히 진행하는 데 이의는 없지만, 주 2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 측은 "모든 기일에 대해 쌍방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이 전 처장 사건을 진행하자는 특검 측 제안에도 동의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들만 출석해 향후 심리 계획과 증거조사 방식 등을 논의했다. 준비기일을 마치고 퇴정하며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 변호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실무자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김 여사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배경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보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친목 목적의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해당 모임이 내란 사태 이후 수사 대응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고 의심한다.

준비기일부터 양측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언론 기사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건으로 당시 언론 보도는 중요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출되면 성격과 필요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며 특검 측에 "정말 필요한 증거인지 내부적으로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이 각각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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