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을 모의 권총으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A씨 등 3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B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를 모의총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등 1시간30분가량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C씨가 A씨가 일하는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차량을 훔치자, 보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인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D씨와 같은 달 23일 평택시 팽성읍 한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전시된 차량을 훔쳤다.
C씨 등은 해당 범행 이전에도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차량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훔친 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차량 부품 일부 등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범행에 격분한 A씨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C씨를 특정, B씨 등과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차량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C씨와 D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이던 중 B씨 등이 자신을 폭행했고, C씨 등의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통화 내역 확인 등을 통해 A씨 등을 특정한 뒤 15일 이들을 일망타진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출국한 지인을 통해 총기를 습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범행에 이용한 모의총기는 가스발사식으로 발사체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된 총기에 대한 살상력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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