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용한 시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용한 시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의원 총회에서 이덕수라고 쓴 기표지를 나(피고인)에게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합하자고 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을 잘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시의원은 진술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 심려 끼치고 이렇게 만들어 죄송하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시의원는 2024년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덕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에 같은 당 시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기면 찾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당시 의장으로 선출된 이덕수 시의원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낸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3월 받아들여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그해 7월 의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는 4월 1일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