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 현황을 다음 달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지난해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 158만 명보다 9만 명 늘어난 167만 명이다. 특히 ‘현장 세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도 신고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넓혔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