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좌진과의 갈등설 및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발언에 관해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배, 동료, 후배 의원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언론에도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자극적인 추측이 덧붙여진 보도만큼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다. 제가 어디 있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 당헌상 절차 외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을 요한다. 민주당 당규도 국회의원인 당원 제명에 소속 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다만 당규 32조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비상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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