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이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베이비뉴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이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이행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이며,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 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해 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회수 통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납부를 독촉하며, 이 과정은 2~3월 중 진행된다. 이후 회수 통지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절차는 4~6월 중 본격화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제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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