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어린이 활동공간 도료·마감재·바닥재 등의 납과 프탈레이트 함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사·개선을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정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인 시설 2천곳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된 시설 600곳에 교체·재시공 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www.ehtis.or.kr)로 신청하면 된다.
개정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린이 활동공간 도료·마감재 납 함량을 90㎎/㎏ 이하, 합성고무·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7종) 총함량을 0.1%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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