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병대, 자살 우려자 보호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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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병대, 자살 우려자 보호 대책 수립해야”

이데일리 2026-01-1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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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의 한 사단장에게 부대 내 자살 우려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해병대 A사단장에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관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우려자에 대해서는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에 따른 면담 등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자살우려 병사의 가족들에게도 징계 등과 관련한 미확정 정보를 전달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병장 정기 휴가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추후 B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자살 관련 검색기록이 총 182건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출타자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를 상관으로부터 문의받고 즉시 사과한 바 있다. 이후 B씨 부대 복귀가 지연되자 상관은 관련 징계 가능성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의 가족 측은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복무 중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중대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가) 투신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생명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사단장은 “앞서 소속 중대장이 B씨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보고를 받고 면담을 했다”며 “추후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B씨의 신상관리 등급을 ‘배려’로 상향해 일정 기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안정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 밖의 연계 조치는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A사단장은 “면담이나 전담 간부(멘토) 지정 그리고 가정에 B씨의 상태를 알리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 중대장이 휴가 미복귀 상태였던 B씨와 그 가족에게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 발언이 B씨에게 강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B씨가 부대에서 폭행, 따돌림 병영 악습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대에서 B씨의 이상징후를 포착한 뒤 관련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인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군 조직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살우려 병사에 대한 정기 면담과 전담 간부(멘토) 지정 및 가정과의 정보 공유 등이 누락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장계 관련 언급 역시 표현 방식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불안이나 심리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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