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히며,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정치적 대상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침묵?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며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수사권 행사 기준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권력기관의 수사·강제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때도, 지금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라며 "듀프로세스는 특정인을 위한 법치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에게도 적용될 법치의 최소 기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관련 직권남용, 사법장악, 대장동항소포기, 재판뒤집기 온갖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원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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