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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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광위,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 마련

경기일보 2026-01-19 11:1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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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화성 동탄트램 콘셉트 디자인. 화성특례시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화성 동탄트램 콘셉트 디자인. 화성특례시 제공

 

전국 지방정부에서 노면전차(트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일 서울역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이 트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 차량 선정기준, 해외 노면전차 사업의 성공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입 기준으로는 연장당 사업비, 수단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면전차·경전철·중전철 등 적정한 도시철도 차량을 선정하되, 노면전차(트램)를 선정하는 경우 총수요, 총사업비, 연간 운영비, 사업 기간, 도로 차로 수 등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또 검토 기준으로는 사업 추진 중 사업비 급증을 방지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 검토하도록 도입목적과 수요의 적정성, 총사업비 산정, 운영비의 적정성 등 세부 검토항목과 방법 등을 제시했다.

 

대광위는 그간 BRT와의 비교·검토 등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최초로 제도화한 데 이어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추가로 제시해왔다.

 

특히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가선 방식 차량 대비 배터리 또는 수소연료전지 등의 중량이 추가돼 노후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노면전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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