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대립 끝났다" 과천시-광창마을, 하수처리장 갈등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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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대립 끝났다" 과천시-광창마을, 하수처리장 갈등 극적 합의

경기일보 2026-01-19 11:1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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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처리장 설치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과천시와 광창마을 간 갈등이 장기간의 대화 끝에 전환점을 맞았다.

 

과천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갈등이 해소 단계에 들어섰다고 19일 밝혔다.

 

광창마을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입지 결정에 반발해 2024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지 결정 고시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처리장 신축에 반대하는 집회와 의견 표명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행정과 주민 간의 대립이 수년간 지속되며 지역 현안으로 부각돼 왔다.

 

과천시는 갈등 장기화를 우려해 2025년부터 대응 방식을 전환했다. 관계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주민들과 만나며, 단순한 설명회를 넘어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마을 발전과 생활 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제도적 한계와 행정 절차, 상위기관 협의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유했다.

 

이 같은 소통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광창마을 주민들은 과천시가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이어왔다고 평가하며,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창마을 추진위원회 측은 “갈등을 키우는 법적 대응보다 마을의 장기적인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이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우려를 듣고 설명해 준 점이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도 이번 사례를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의 성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행정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꾸준한 만남을 이어왔다”며 “이번 결정은 갈등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단계적으로 풀어가며, 신뢰를 중심에 둔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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