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은 인천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6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참 친구 예수님과 나, 전광훈 목사와 김 후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교에는 '김 후보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타입이 됐더라고'라거나 '김 후보는요. 그 눈물이 성령 받은 눈물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상 직무를 이용해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설교를 들은 교인이 6명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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