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설교한 교회 목사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설교한 교회 목사 벌금형

연합뉴스 2026-01-19 10:52:54 신고

3줄요약
제21대 대통령 선기 당시 현수막 제21대 대통령 선기 당시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은 인천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6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참 친구 예수님과 나, 전광훈 목사와 김 후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교에는 '김 후보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타입이 됐더라고'라거나 '김 후보는요. 그 눈물이 성령 받은 눈물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상 직무를 이용해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설교를 들은 교인이 6명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