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리 후 귓전 스쳤다" 까치 잡던 엽사 공기총에 큰일 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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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리 후 귓전 스쳤다" 까치 잡던 엽사 공기총에 큰일 날 뻔

연합뉴스 2026-01-19 10:0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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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경찰서 전경 충북 보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은=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보은에서 한 시민이 유해조수를 잡으려던 엽사의 총에 맞아 하마터면 크게 다칠뻔했던 일이 발생했다.

19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4분께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서 "총소리가 난 뒤 무언가가 귀를 스쳤고 바닥에서 쇳조각을 발견했다"는 3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한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뒷좌석에 있던 자녀를 내려주던 중이었으며, "귀가 따끔했다"고 진술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상처는 없었다.

경찰은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청주시 유해조수포획단 소속 엽사 B(70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A씨와 약 150m 떨어진 한 농로에서 공기총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전봇줄에 앉아 있던 까치를 잡으려던 것이었는데 총탄이 사람 쪽으로 잘못 날아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B씨가 쏜 총탄이 20m 앞의 까치를 관통한 뒤 포물선을 그리며 같은 방향에 있던 A씨를 향해 우연히 날아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나 타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B씨는 인접한 청주 미원면의 한 지인에게 퇴비를 얻으러 왔다가 실수로 총기 사용 허가구역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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