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이 주제로 글 쓰려고 하긴 했었는데 귀찮아서 유기하다가 념글게이 보고 정보글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일단 나는 법 관련 전공도 아니거니와 존나 법알못이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냥 내가 몸비틀면서 알아낸 정보만 적어보도록 함. 틀린 부분 지적 환영
1. 일단 항공권 예매는 웬만하면 공홈에서 해라
일단 대한항공의 한국 출발 일본 도착 비행편의 취소 수수료 규정이다.
모든 한국 항공사는 여기서 요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명 해외 대행사인 트립xx의 경우 정해진 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없고, 뭘 예약했고 어떤 옵션으로 예약했느냐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들쭉날쭉한 편인데, 공식 사이트에서 취소 수수료 예시랍시고 제시한 사진부터 벌써 수수료가 개지랄이 나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예시에서 취소 수수료랍시고 뜯어가는 비중이 75%에 달하는 꼬라지를 보니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만하다.
한국 여행사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더해 여행사 자체 취소 수수료를 더 얹어서 뜯어간다. 아무리 수수료로 장사하는 업종이라지만 존나 괘씸하지 않을 수가 없다.
2. 국내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매해라
소비자원 피셜임 ㅇㅇ

피치항공같은 데에서 낮은 요금제로 하면 취소 수수료를 전액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둬라
3. 국내 여행사/항공사의 경우 24시간 이내 청약철회를 하면 수수료 100% 면제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24시간 이내 취소의사를 밝힐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되었다.
간혹 여행사중에 '24시간'이 아니라 '00시'가 되면 수수료 무조건 부과라고 이빨 까는 곳 몇 있는데,
이거 말도 안되는 개소리니까 소비자원에 민원 넣어서 털어버리자.
자기들 규정이 법 위에 있는 줄 아는 병신들 꽤 있다.
근데 이거 해외 여행사/항공사까지 적용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나는 확실하게 법 안에서 놀 수 밖에 없는 국내 사이트 쓰는 걸 추천하긴 함.
그렇다면 여기서,
이미 여행사 통해서 결제를 했고 꽤 시간이 지났지만, 개인 사정상 가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취소하려고 보면 이미 수수료는 애미십창이 나버린 상태이다. 어떻게 하냐?
→ 한줄요약)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원 용병술
물론 100%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특정 조건이 맞춰져야 한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
1. 해외 항공사/여행사인 경우
2. 국내 항공사라도 특가운임으로 예약한 경우
3. 계약 체결로부터 청약철회권 행사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출발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에는 너가 소비자원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동원해도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근데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일부/전부를 환불받은 사례가 있긴 하니 돈을 심하게 많이 뜯겨서 너무 억울하다 하면 일단 민원이라도 찔러넣어보는 것을 추천함.
일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소비자원에는 빅데이터가 존나 쌓여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슷한 사례와, 실제 민사까지 갔던 판례들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들도 제공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민원을 제출할 의욕이 생겼다면 품목에서 '항공권'을 검색해서 쭉 읽어보는 것도 좋음.
그 사례들 중 특히 도움이 될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함.
1. 판례 2018나29442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고, 그때는 출발일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인 점'
법원에서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어디까지라고 판단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47일 남아있는 걸 인정해줬으니 한 달 내외로는 비슷한 효력을 가질 것 같긴 하지만,
한 달 이하로는 나도 진짜 모르겠음. 얘네가 어떻게 판단할지 법알못인 나로서는 알 수 없고, 관련 사례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2. 주말에 항공권 취소를 취급하지 않아 불공정하게 수수료를 더 물게 된 경우

예약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취소를 진행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새끼들이 영업일이 아닐때 항공권 예약은 진행하면서, 항공권 취소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토요일 오전에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주말동안 취소를 하지 못하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게 수수료를 뜯기는 경우와 같은 일이 꽤 있었다.
개 좆같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영업일이 아니더라도, 사이트의 문의 창구,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 의사 표현을 한 시점에서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만약 계약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 의사가 명백하게 사업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고,
수수료 부과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더 낮은 수수료 구간이 적용될 것이다.(예. 일요일 12시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3만원, 일요일 12시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5만원인 경우에, 토요일에 사이트 1:1 문의로 취소 의사를 밝히는 글을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월요일에 취소가 진행되더라도 3만원의 수수료로 진행)
3. 판례 2016가소6014560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이란?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여기에 따르면 만 24시간도 아니고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대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위에 공정위가 말한 24시간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데 왜 다르게 된건지는 나도 법알못이라 몰루?
아무튼 여행사 통해서 항공권 샀으니 여행사와 항공사가 연대하여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외) 특가 요금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
청약철회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고, 출발일로부터도 한참 남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일단 찔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일개 항공사/여행사의 규정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음은 당연하지만, 많은 수의 회사들이 애매한 태도로 이를 뭉개고 있다. 실제로 민사까지 가면 회사가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존나 꼬운데 내 생돈까지 뜯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원에서 어떻게 민원을 넣는지 차례대로 알아보자.
(주의사항: 절차가 꽤 걸리므로, 수수료가 존나 뜯기더라도 일단 취소를 하는 것이 중요함. 바로 위에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언급되었듯이. 구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뜯긴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ㄱ.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접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 둘 중에 뭘로 하던 상관이 없다.
공개상담실은 민원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공개상담실로 진행해도 진행 절차는 전혀 다른 부분이 없으니 마음대로 골라도 됨.
아무튼 이어서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긴 입력 폼이 나오는데,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야 번거롭게 여러번 되묻는 절차 없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너의 정보와 신고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알고있는 최대한 많은 정보,
그리고 너가 결제한 카드/계좌 정보, 결제 영수증(승인번호 포함), 그 사이트에서의 너의 계정 정보 등등 아는 한 최대의 정보를 욱여넣어라.
추가로 위에 언급한 판례 집어넣는 것도 추천함.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 뭐.
정보가 부족하다면 답변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것이고,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바로 업체와 접촉하여 절차를 진행해줄 것이다.
여기나 소비자원이나 절차가 최대 2달은 걸리니,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일상 보내라
만약 이 단계에서 해결이 안되거나, 마음이 급하다면
ㄴ. 한국소비자원
얘네 파워가 존나 쎄서 한국 회사들은 얘가 권고하면 대부분 알아서 긴다.
회원가입 없이 핸드폰으로 로그인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찾자.

신청서 양식은 '일반분야'를 받는다.
작성 예시 :
* 만약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한 경우, 여행사와 항공사가 엮여 있으므로, 피신청인1/피신청인2에 각각 여행사/항공사의 정보를 기입하자.
당연하게도, 민원을 넣기 전에 적어도 여행사/항공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쪽 사업자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유로 수수료를 돌려줄 수 없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구제 신청서에 써야함.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원 사례집에서 언급된 판례들은 집어넣는거 추천함.
아마 상담원 배정되고 나서 전화가 올텐데, 피신청인의 응답에 따라 몇 번 정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연락이 더 올 것이다. 꼭 받아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자.
피신청인이 수수료 반환을 결정한다면 마지막으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2-4주 뒤에 카드/계좌로 수수료가 반환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계약 취소 절차에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아래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도 작성하면 좋음.
ㄷ.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 번호를 기입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3번 항목(통신판매업자가 법상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소비 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경우), 19-1번 항목(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됨.
아마 이 정도만 진행해도 웬만한 케이스는 다 수수료 뱉어낼 거라고 봄.
여기서도 배째라 하고 드러눕는 경우가 극소수지만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위의 판례들과 비슷한 상황(빠른 청약철회, 출발일로부터 오래 남음, 특가 운임 아님)이고, 한국 사업자면 소송으로 가면 불리한 쪽은 자신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 소장이 접수된 시점에서 항복하고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요즘은 로톡같은 상담 플랫폼 잘 되어있고 얼마 하지도 않는데다 소장 작성하는 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십새기들 족쳐서 돈 돌려받고 싶으면 도전해보자.
여기부터는 나도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큰 도움을 못 주겠네 미안하다.
그리고 번외로 특가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원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나 소비자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게 맞지만, 찔러는 볼 수 있다.
내가 재작년에 실제로 특가 운임 전액 환불을 받았던 적이 있다.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니, 그냥 짧게 언급만 하고 마무리함.

일단 나는 24년 8월에, 친구 한 놈과 12월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했다.
둘 다 17일 이전에 종강이 확정이 난 상황이었기에,
일정이 픽스되었다고 생각하여 모 한국 여행사에서 결제를 했다.
결제를 한 것이 8월 21일 17시경이고, 423,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시발 친구련이 이틀 뒤에 갑자기 방학에 실습이 잡혀서 못간다고 하는 것 아닌가
좆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만 이틀 뒤, 고객센터를 통하여 취소 의사를 밝혔다. 출발일로부터 남은 건 약 4달.
그런데 이런 니미씨발! 겨우 2일 지났는데 취소 수수료가 42만 원 중 32만 원이란다.
여행사가 수수료 장사로 먹고 사는 줄은 알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바로 위 세가지 절차를 다 진행했다.
일단은 취소 수수료 빼고 환불해달라 했고, 비교적 빠른 시일인 9월 11일 경에 취소 처리가 완료되었다.
당연히 여행사 측에서 좋아할 리는 만무하므로, 앞으로 이용할 일이 없는 여행사에서나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오랜만에 글 싸는거라 두서없이 썼는데 읽어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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