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원래 논의의 출발점은 ‘선의의 검찰’을 전제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정치 권력화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당과 같이 행위를 했던 검찰을 봤기 때문에 그 수사 기능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또 수사 기능을 온존시키기 위해 검찰과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제2 검찰청이라는 비난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검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 기록을 받아 공소 여부와 공소 제기를 검토하는 역할로 충분하다”며 “검사들은 공소청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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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만약 중수청을 존치할 경우에도 권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중수청이 사건을 선제적으로 선택하고 ‘이건 내가 할게, 이건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야 한다”며 “사건을 처음 수사하면 검사에게 통보하게 하는 구조 역시 사라져야 제2의 중수청이라는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논쟁은 무의미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수사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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