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이하 리짐)이 래퍼 홍다빈(DPR LIVE)이 제기한 월드투어 정산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하며, 길었던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판결로 리짐은 월드투어 정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음이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다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적 공방 종지부, 리짐인터내셔널의 완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 리짐이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리짐이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홍다빈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익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도, 월드투어 매출이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며 리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산 투명성 재확인, 신뢰 기반 매니지먼트 강조
이번 1, 2심 전부 승소는 리짐인터내셔널이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정산 절차의 적법성을 사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리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정산 절차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원칙에 기반한 매니지먼트 운영을 통해 아티스트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투명한 정산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정산 관행에 던지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정산 분쟁에서 ‘증명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산 시스템 구축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유지가 K-POP을 비롯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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