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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미 육군은 알래스카 제11공수사단 산하 2개 보병대대 병사 1500명을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폭력 사태 악화를 대비해 배치 태세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미네소타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부대 지원 요청을 대비한 예방적 조치”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방부가 대통령의 결정에 대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군 투입 움직임까지 있자 미네소타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제이콥 프리에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요원 증원과 현역 군인 배치 가능성은 시위대를 자극하는 행위”라며 “연방 정부가 우리를 침략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등에 따른 비상 상황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주 방위군이나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동 사례는 약 30차례에 불과하다.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으로 수십명이 사망했을 당시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주지사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는 60년 전이 마지막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최근 어린이 6명이 탑승한 차량에 ICE 요원들이 최루가스를 발사하거나, 병원으로 이동하던 시민을 강제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법 집행 작전을 방해하고 있던 폭력적인 시위자들 때문”이라며 “(과잉 진압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폭력 시위대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과 주지사가 이런 종류의 폭력이 미니애폴리스 전역에서 지속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놈 장관은 이번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르네 니콜 굿 사망 사건에 대해선 “(르네 굿이)자신의 차량을 무기로 사용했고, 법 집행관과 그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상당 기간 법 집행 작전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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