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의 2배" 연명치료 안 받겠다..."돈 쓰고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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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의 2배" 연명치료 안 받겠다..."돈 쓰고 고통"

이데일리 2026-01-19 08:3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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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조치인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병원의 호스피스 치료 병동 (사진=뉴스1)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 1958명으로 확인됐다.

사전의향서 등록자는 성별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는데 여성이 212만 2천785명, 남성은 107만 9천173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 5천952명이다.

현행법상 연명치료 중단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 임종기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고, 의사 두 명의 판단이 일치할 경우에만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같은 합치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 8천378건이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이 발표한 보고서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실은 환자의 선택을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와 임종 당사자 간 임종기 돌봄 방식에 관해 직접 대화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5.8%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처럼 연명치료 중단 동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자리 잡지 못하는 배경에는 제도적 불안정과 더불어 정작 보호자와 임종 당사자 간 임종기 돌봄 방식에 관해 직접 대화해 본 경험은 많지 않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달 초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 본인이 희망하는 임종기 연명치료에 대한 의향, 임종 장소 등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눈 가족 보호자는 24.2%에 불과했다.

어르신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가족 보호자의 92.2%는 임종기 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미리 어르신 본인이 희망하는 돌봄 방식에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족 보호자 80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어르신의(인지) 기능이 나빠져 대화가 불가능해서(5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38.4%)’, ‘나 스스로 임종과 관련하여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28.5%)’ 순이었다.

연명의료 시술은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고,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른 문제다. 2025년 1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는 2023년 1088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547만 원에서 10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40% 수준이다.

또 한은은 지난해 처음 개별 연명의료의 통증 수준을 0~10점으로 나눠 계량화해 ‘연명의료 고통지수’를 내놨는데 연명의료는 혈압상승제 투여, 수혈, 심폐소생술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돼 10점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연명의료 시술을 받은 이들의 평균 고통지수는 35점이었다. 다른 개별 치료에서 측정된 최대치의 3.5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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