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연 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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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연 20만원으로 인상

연합뉴스 2026-01-19 07:5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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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연 20만원 신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신설해 연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 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년도에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양천구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돌봄 종사자다.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최일선에서 높은 업무 강도를 버텨내며 내 가족을 돌보듯 고생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때 돌봄의 질도 향상된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와 돌봄 대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청 양천구청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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