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연납시 10% 감면 혜택 …최대 8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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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연납시 10% 감면 혜택 …최대 8만6천원

투어코리아 2026-01-19 07:2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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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2일 내 일시 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한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기한(2월 2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3일~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오는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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