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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2년부터 교정기관에 수용돼 있다가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볼펜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자해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재입소했다. A씨는 재입소 직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해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A씨의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한 뒤 “A씨의 불법행위로 소요된 치료비를 대위 변제했다”며 치료비 상당액과 계호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이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하려면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자해 후 출소하며 수용자 지위를 상실했고, 별도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 치료를 받았다”며 “소장은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A씨에게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서 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치료를 받았으므로 수원구치소장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A씨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며 “원고가 그 진단·치료비를 지급했다면 A씨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계호비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자해행위로 추가적인 계호비용이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이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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