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국내 조선업계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선 사전에 특허분쟁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 간 조선업 발전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지만 그 이면엔 자국 산업을 최우선시 하려는 물밑 완력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
◇“마스가 ‘특허괴물’ 표적될 것…韓조선 ‘창·방패’ 갖춰야”
지난 16일 이데일리와 만난 서원호 특허법인 세림 대표변리사는 “특허는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해주는 ‘창’이자 타사 공격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하는 ‘방패’”라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잰걸음을 걷는 국내 조선업계에게 특허권 강화는 ‘생존을 담보할 무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 미국 조선업계와 트럼프 정부까지 나선 ‘특허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봤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라 국내에서 특허를 받아도 미국이나 중국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어서다.
서 대표는 “해외진출 시 해당 국가에 특허 보호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품판매를 못하거나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해외 특허출원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인 경영과 기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는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권자 친화적 환경으로 변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특허 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양과 질적 측면에서 특허를 확보해야 경쟁사들과의 특허교류(크로스 라이선싱)이나 특허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림은 트럼프 행정부 체제 아래 이른바 ‘특허괴물’ 또는 ‘특허트롤’로 불리는 특허관리기업(NPE)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 입을 모았다. NPE는 과거 출원한 포괄적이고 모호한 특허를 사들인 후 이를 무기 삼아 관련 분야 기업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다.
신민섭 파트너변리사는 ““NPE는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는 특성이 있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앞두고 관련 특허 매입에 적극 나설 전망”이라며 “NPE 보유 특허를 무효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특허무효심판(IPR)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재량거부권을 만들면서 거부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진 파트너변리사는 “국내 주요 정보기술·전자업계는 잊을만 하면 한번씩 수천억원 단위의 NPE 제기 특허침해소송이 빚어질 만큼 엄청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건립하고 조선 및 항만 등 관련 기술력을 도입해야 한다. 이때 충분히 NPE 공격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
◇“특허법인 손잡고 본업 집중해야”…세림 ‘풍부한 해외경험’ 강조
국내 조선업체들이 선제적으로 특허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차광조 파트너변리사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분석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등록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권리 범위가 넓게 관리한다”며 “해외출원 과정에서도 각국의 특허법과 심사 관행을 고려해 최적의 출원 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을 통해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의 특허 동향을 분석해 침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회피 설계나 무효 전략을 제시한다”며 “기업은 복잡한 법률 절차 및 관리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연의 업무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84년 설립 이후 국내 굴지의 IT·전자업체와 협력하며 꾸준히 사세를 확장해 온 세림의 가장 큰 강점으론 단연 풍부한 해외 특허 출원 경험이 꼽힌다. 국내 주요 조선업체와도 10년여 협력하며 액화천연가스(LNG)선, 해양플랜트 특허를 다룬 경험을 갖춘 업계 잔뼈 굵은 특허법인이다.
최주영 파트너변리사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국내 조선업계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면서도 “미국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 경쟁사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분석해 침해 위험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회피 설계나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