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욱 저작권썰.zip]㉖ ‘싱어게인’ 저작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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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㉖ ‘싱어게인’ 저작권의 시간

일간스포츠 2026-01-19 05:4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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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2020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네 번째 시즌, 햇수로 6년째 이어진 JTBC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은 여러 시즌을 거치며 수많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현존하는 장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방대한 ‘저작권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기도 합니다.

첫 시즌부터 이번에 막을 내린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까지,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업무를 맡아온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은 함께 공조했던 SLL 음악사업국 천단비 차장과 함께 ‘싱어게인 저작권 - 보이지 않는 곳의 치열한 현장 후일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천단비 차장은 지니뮤직, 뮤직앤뉴 등에서 다수의 음악 IP 사업을 이끌어 온 콘텐츠 산업 전문가로 현재 싱어게인을 비롯해 JTBC의 다양한 음악 IP 사업을 총괄하는 SLL의 음악사업국에 근무하며 방송과 음악 산업을 잇는 음악 IP 유통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잊힌 곡을 다시 부르다 

‘싱어게인’은 한동안 잊힌 곡들을 재조명하며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추억을, 새로운 세대에게는 또 다른 발견을 동시에 안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추정 효과가 아닌 유튜브 조회수라는 분명한 수치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출발점이었던 시즌1에서는 이무진의 ‘누구 없소’(4280만 회), 이승윤의 ‘HONEY’(2244만 회)가 견인한 신드롬을 발판으로, 시즌2에서 김기태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2608만 회), 신유미의 ‘HOW YOU LIKE THAT’(1046만 회) 등으로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공고히 했습니다다. 이어 시즌3에서는 유정석의 ‘질풍가도’(1909만 회), 김수영의 ‘백만송이 장미’(1057만 회)가 화제를 이어갔고, 이번 시즌4 역시 도라도의 ‘세월이 가면’(407만 회),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348만 회), 슬로울리의 ‘명태’(347만 회) 등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천단비 차장은 이러한 ‘싱어게인’의 성과에 대해 ‘저작권적으로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정의하며, 저작자 관점에서 새로운 맥락 속에 재해석되고 이후 다시 소비되는 과정 속에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의 순기능을 상기했습니다.

“저작자 관점에서 원곡의 존재가 대체될 정도가 아니라면 다시 불리고 기억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SLL은 지난 8년간 ‘싱어게인’을 비롯해 ‘프로젝트7’, ‘피크타임’ 등 JTBC 주요 음악 프로그램 및 OST를 제작하며 견고한 음악 콘텐츠 IP 산업 구조를 구축했고 여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 중 ‘싱어게인’은 방송 익일 발매 음원이 차트를 장악하는 대표적인 효자 IP로 꼽힙니다.

하지만 음원 시장은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발매되는 음악의 수는 급증했고, 방송 노출만으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천 차장은 이에 대해 “이전에 비해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든 감이 있고, 발매되는 음악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 기성 가수들도 예전과 같은 음원 성적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 변곡점을 ‘감상형’과 ‘시청형’ 음악의 분화로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형 음악으로 활발히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꼭 음원 발매만이 선택지는 아니라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통 구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JTBC)

◇ 저작권의 경계선에서 완성된 무대들

2라운드 ‘시대별 명곡팀 대항전’에서 예상 이상의 감동을 안긴 ‘바람이 분다’는 이번 시즌 저작권 업무의 최대 난제였던 사례입니다. 승인 과정은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초로 전달된 데모 파일은 잘못 전달받은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곡의 정서와 결이 다른 거친 록사운드의 해석이었습니다. 원작자로부터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당 라운드 저작권 최종 마감 시한에 임박해 가까스로 곡을 확정할 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대망의 우승을 거머쥔 이오욱이 부른 90년대 레전드 록발라드 ‘서시’ 역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단 한번도 음원 발매된 적이 없었던 작품이기에 그만큼 선곡 단계부터 제작진과 사업팀 모두에게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됐습니다. 원작자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비로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문자 그대로 산고에 가까웠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저작권은 단지 법률 검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작자의 의사와 정서,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는 일까지 포함된 영역입니다. 천 차장 또한 지난 과정들을 떠올리며 “시즌이 지속되다 보니 과거에 맺었던 관계들이 이후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법적 문제도 있지만, 저작자들과 관계 또한 중요하다 보니 관계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의 역할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메이저세븐이엔엠 역시 ‘싱어게인’이 시작되기 약 3개월 전부터 합류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저작권 사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천 차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자가 ‘난 이거 절대 승인 못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내) 법무팀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시원한 답변을 하는 것을 사실 어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작 시간은 제한적인데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준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하고 저작자들과 관계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제작 현장 속 시간 압박의 고충을 전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판단은 곡에 얽힌 저작자의 과거의 경험, 기억,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저작자에게는 반가운 재조명이지만, 또 다른 저작자에게는 고민을 안기는 문제입니다. 무대 위의 감동은 몇 분이지만, 저작권은 그 무대가 언제 완성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첫번째 변수입니다. 오늘도 제작 현장 어딘가에서는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저작권의 변수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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