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50대 아내가 형사처벌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40분께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신고를 접수했다.
아내 A씨는 거주지에 출동한 경찰에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거주지 주변에서는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의 행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허위신고 여부를 추궁하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늦게 “자작극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보내주려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통에 있던 돈은 비닐 봉투에 담긴 채로 세탁실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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