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 수사권·체포 적법성 인정…내란 재판 '판단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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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내란 수사권·체포 적법성 인정…내란 재판 '판단 분수령'

경기일보 2026-01-18 17:2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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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워 온 '수사 위법성' 주장을 무력화하고, 내란죄 실체 판단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 유무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범죄와 사실관계가 동일해 직접 연결되는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의 적법성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피의자 거주지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대해 “해당 조항은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에 적용될 뿐, 사람을 체포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공수처가 확보한 ‘비화폰’(도청 방지 전화기)등은 적법한 증거로 채택됐으며, 향후 내란 지시 입증의 '스모킹 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위헌·위법성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배척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관할이나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한 만큼 다른 재판부도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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