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민원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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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민원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확 늘었다

한라일보 2026-01-18 17: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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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와 관련한 불편민원이 2017년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크게 늘었다. 또한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이뤄진 해마다 증거불충분 등에 의한 행청처분상 '불문' 처리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 관련 불편 민원 접수건은 2015년 365건, 2016년 398건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시점인 2017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면 연간 700~900건대로 급증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 조사·분석 및 발표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택시 불편민원에 따른 신고·접수건은 2017년 804건, 2018년 872건, 2019년 82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인 2020년 428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졌던 2021년 763건으로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 873건, 2023년 920건, 2024년 860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77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불친절이 250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요금이 203건(2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181건(23.3%) 이외는 승차 거부 123건(15.9%), 질서문란 19건(2.4%) 등이다. 불친절, 부당요금, 승차 거부가 여전했고, 다만 질서문란은 예전 2015년 72건(365건중 19.7%)에 견줘서는 상당 부분 호전됐다.

지난해 택시 불편 민원에 따른 행정처분은 과태료 149건(19.2%), 경고·주의 526건(67.8%), 불문 101건(13.0%) 등이다.

지난 10년 새, 공교롭게도 행정처분상 증거불충분 등에 의한 '불문' 처리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뤄진 2018년 343건, 2022년 515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2019년 0건, 2020년 6건, 2021년 40건에 비하면 월등해 봐주기식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일 수 있다.

특히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관련 택시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상관성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불문'은 택시기사와의 대화 내용 녹취물이나 관련 영상 촬영본 등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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