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최대 12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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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최대 12명으로 확대

모두서치 2026-01-18 16:2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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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남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제149회 임시회부터 5분 자유발언이 최대 12명으로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8명이었으나, 자유발언 요청 수요를 반영해 지난달 정례회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회는 지난 16일 새해 첫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의 법정의무 신고 사항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에 따른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ESG 대상 수상 등 성과도 공유했다.

의회 관계자는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에서는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압류 관련 현황,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추진, 2026년도 대형 공공건축공사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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